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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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채굴기 수십 여대를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당했다.

그러자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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