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화재 및 기상악화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선 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재질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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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근해어선 2천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개선한다.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t에서 3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 사업을 통해 열 저항성이 강한 어선도 개발한다.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한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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