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계약 불이행으로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작년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혜진 측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인 SM C&C 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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