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꿩 사냥을 하다가 산탄총을 쏴 주민을 다치게 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꿩을 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맞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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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하던 중 산탄총을 쏴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의자가 갖고 있던 산탄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여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총기 소유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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