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30대 영농조합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2일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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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청주에서 영농조합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미국산·캐나다산·중국산 콩 737t을 수입해, 이중 상당량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입 콩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농협 포대로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했고, 수급 조절 문제로 유통이 금지된 콩도 상당량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통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수입 콩은 공급가액 기준 3억7천여만 원으로 추정됐다.

고 부장판사는 A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조합 및 법인 앞으로 1억5천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위장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유통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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