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0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98t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 제공]

중국어선은 지난 5일 오후 8시 우리 해역에 진입해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2만4천450kg를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8천800kg만 기록해 1만5천650kg를 축소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어선 선장들은 해경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을 측정해 얼음 무게를 제외한 어획량과 조업 일지와의 차이를 확인하자 축소 기재한 것을 시인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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