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중학생인 미림은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다 가는 길에 복도 한가운데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갑을 찾아줄 시간은 부족할 것 같아 지갑을 주워 경비실에 맡기고 곧바로 학원으로 갔다. 시간이 흐르고 학원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가던 미림에게 지갑의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런데 미림은 지갑 주인에게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갑에 20만원이 빈다고 돌려달라고 했다. 미림은 맹세코 지갑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인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과연 미림은 지갑 주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형사적으로 볼 때 우리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미림이가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처럼 미림이가 지갑의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

민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인이 미림이에게 지갑의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림이가 지갑의 돈을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림이가 지갑의 돈을 가져가지 않은 이상 주인은 미림이가 돈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미림은 지갑 주인에게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돈에 대해 청구하려면 습득자가 가져갔다는 CCTV 화면이나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즉 정확한 증거를 주인이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선의를 위해 베푸는 일들이 도리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일지도 모르기에 더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위한 노력,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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