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21일 내달부터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택시는 지역 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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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행 지역은 광명 6동 두길마을·식곡마을, 광명 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 등 모두 7개 마을이다.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이 일정액의 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택시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주민은 1회에 1천500원만 내고 하루 2차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요금은 해당 택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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