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계기가 돼 좋기도 하다"고 전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일이 내년까지 계속되더라도 꿈은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내년을 맞이할 것"이라며 항소 기각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판결을 하도 많이 받으니 감각이 없다"며 미소를 지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