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시연 수습기자] 우리가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발달로 용지에 적힌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또는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이다.

지로 용지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하면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직접 사용료를 지불하러 가는 번거로움 없이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해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사전에서는 이를 ‘은행지로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통 줄여서 ‘지로’ 혹은 ‘지로 용지’라고 부른다.

[사진제공/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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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 모르게 당연히 한자어처럼 생각 되는 이 용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銀行ㅡ制度’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지로’는 한자어가 아닌 영어와 스페인어에 기반을 둔 라틴어 ‘귀루스(gyros)'에서 유래되었다.

‘귀루스’는 원(Circle) 또는 회전(Circulation, Revolution)을 의미하며 단어 자체에 경제적 가치의 순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각각 giro로 표기되어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이나 송금’을 뜻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지로제도는 실시기관에 따라 체신기관이 주체인 우편지로(Post Giro)제도와 금융기관이 주체인 은행지로(Bank Giro)제도로 양분되며, 입금이체와 계좌이체, 자동계좌이체 세 종류로 분류된다.

입금이체는 지로제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자는 자기 계좌가 없어도 이체가 가능하다.  계좌이체는 지급하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쌍방이 모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마지막 자동계좌이체는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이체를 해야 할 경우 은행에 이를 신청하면 은행은 사전계약에 따라 지급자의 계좌에서 수령자의 계좌로 매월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자동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지로제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현재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발달된 한국의 경우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자동이체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아 지로용지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1977년 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로용지제도. 이후 1981년에는 일반계좌이체와 자동계좌이체로 발전했고, 2000년부터는 인터넷지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거듭된 발전을 이어나간 것.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거의 모든 공과금이 지로를 통해 납부되며,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지 않고 지로용지로 직접 이체하는 것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현재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낼 때 지로용지를 사용하며, 대부분 편의점에서 수납 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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