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겨울 스키장 시즌을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스키장 내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삠) 26건(9.7%)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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