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고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폐기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공공부문으로 매입되지 않는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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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이 중에서 사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된 경우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유주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유주들이 피해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을 해제하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으로 매입되지 않은 채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두 번째, 재활용이 어려운 대형마트의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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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 종이박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종이상자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테이프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협약은 강제 사항은 아니며 업체 자율로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노끈 등을 없앨 수 있다. 업체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 정확한 방침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유명 연예인을 통한 ‘주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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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명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당 개정법안의 핵심 목적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주류 포장지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캬’하고 내는 소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방침을 어긴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주류업계는 유명 연예인으로 광고를 하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국민들의 밀접한 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생겨났다. 아직 업계에서는 논의 중인 것들도 있지만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한층 더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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