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쏟아지는 학교폭력 관련 보도 속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개정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벼운 사안을 무겁게 학교폭력 처벌로 다루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는 한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학폭위 절차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현재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1. 학폭위 면제와 자체 해결 요건은?
경미한 사건에서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를 면제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심의위에 보고해야 하며, 조건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부 만족이 돼야 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었거나 즉시 돌려준 경우, 지속성이 결여된 경우나 보복적인 행동이 아닐 경우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서를 받는 것은 물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기 때문에 관례 상 행해져 왔던 바와 비교하면 오히려 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편, 이전에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않고 화해를 유도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가 다수 존재했었다. 즉,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 단계에서 법적인 판단을 해 그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개정되는 부분
학내에서 진행됐던 이전의 과정과는 달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뒀다.

2019년까지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보다 학부모의 참여가 축소됐으나 여전히 필수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학교의 보호자들이 아닌 해당 지역 내의 학부모를 위촉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전부터 제기됐던 공정성 문제에 대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문성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 구성 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률 이해 등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시간까지 명시해 두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 일원화
의외로 학생들 간의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진술 외에 자료가 없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평가로서 학교폭력 처벌이 정해지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의 진위 파악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보호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학폭위 절차에 대해서도 불복을 할 수 있고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뒀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르고,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제시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했던 예전의 불복 절차와는 달리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심판에 의한 불복절차로 일원화했다.

결국,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또는 양측 모두 해당되는 학생이라 할 지라도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절차나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살펴 본 후 가장 적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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