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에게 대금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8억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관련 울산노동단체 기자회견[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관련 울산노동단체 기자회견[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7곳에 작업 4만 8천여 건을 맡기면서 사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사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하청업체는 기성비가 얼마인지도 모른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작업이 끝난 뒤 살펴보면 작성된 계약서 금액이 실제 작업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했고, 회사 직원들은 약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이 모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자료를 빼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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