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안전부
-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알려드립니다
: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행사는 12월 18일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제1차 행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1차(2018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결과 분석, 2기 2차(2019년)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 해양수산부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마중물…18일 인입철도 개통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의 개통은 그간에 도로중심의 개별단위 물류 수송이었다면 항만의 물류수송을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연계함에 따라 대량 수송이 가능해진다. 대량수송, 철도일관수송체계는 도로 중심의 수송을 철도가 분담하면서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여 항만배후단지의 기업유치 활성화 등 포항영일만신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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