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공무원 응시생 증가로 한국사능력시험 응시자 33배 증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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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시험 응시자가 13년 사이 33배 증가했다. 17일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시험 응시자는 2006년 1만 5천 395명에서 올해 51만 59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5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 선발시험, 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 응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 내 전담조직 신설이나 외부기관 운영위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꿈드림센터內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증가

꿈드림센터라 불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내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수가 작년보다 9%증가했다. 이는 작년 1만1천303명에서 올해 1만342명 증가한 수치다. 또한 꿈드림센터에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은 지난해보다 26%증가한 897명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꿈드린센터는 214곳으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의 요구를 잘 파악해 상담과 교육, 직업 체험, 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병원의사협의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당'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한방 물리 치료법인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추가한 것에 대해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협의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는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들이 정부의 고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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