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구본영 수습)

공기업들도 앞으로는 경영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건이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주 일제히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기업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임의 적립금 혹은 이익 준비금 등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공기업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법의 대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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