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Pix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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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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