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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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곳에서 집중 단손을 벌이며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통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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