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태진은 요즘 생활하는데 무료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재밌다는 소식에 사이트에 접속한 태진은 특이한 방송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한 BJ가 북한의 방송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진은 북한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해당 방송에 접속해 북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네티즌이 해당 방송의 BJ와 시청자 모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채팅창에 올렸다. 태진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겁을 먹고 말았다. 과연 태진이와 BJ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북한방송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방송이다. BJ가 북한방송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을 수입·복사·취득·반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BJ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태진이는 호기심에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서 생중계되는 북한방송을 시청하였을 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을 수입·복사·취득·반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진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

태진은 단순히 생중계되는 북한방송을 시청만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북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장난으로라도 찬양하는 댓글을 적는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심하게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점 유의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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