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의 출소가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2020년 12월13일에는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기에 시민단체는 오늘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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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며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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