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우리나라에서 살인범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근거해 송치되거나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때 자연스럽게 범죄자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처럼 본인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신상 공개가 무의미해져 경찰은 ‘머그샷’을 활용한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순 있지만 강제적 촬영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머그샷’은 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체포된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다. 머그샷은 일종의 속어로, 공식적으로는 ‘경찰 사진’이라고 부르며 범죄자가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그리고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가게 된다.

머그샷은 18세기 영어권에서 사람의 얼굴을 뜻하던 은어 ‘머그’에서 유래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피의자)을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고 사진은 그대로 보존된다.

범죄 용의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사진이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84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표준화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찰 알퐁스 베르티옹이다. 1880년대 베르티옹은 파리 경시청에 범죄자 신원 확인부를 창설하고 범죄 용의자의 사진과 정보를 카드에 함께 적어 관리했는데, 이를 베르티옹 카드라 한다.

베르티옹 카드에는 범죄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체적 특성이 수치로 기록되었으며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이 부착되었다. 범죄 용의자의 골격과 신체의 세부적 특징을 수치화시켜 신원 확인을 수월하게 만든 것이다.

베르티옹 카드에 찍힌 정면과 측면 사진은 머그샷의 기본 형식으로 사용된다. 머그샷을 촬영할 때는 표준화를 위해 피사체와의 거리와 조명, 렌즈 초점 등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사진 촬영 시 조건에 따라 피사체(용의자)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이고 함부로 사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유정과 이춘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머그샷 공개가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지 사회 안전의 공익 차원에 필요한 것인지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머그샷 공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경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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