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래퍼 블랙넛_인스타그램)
(래퍼 블랙넛_인스타그램)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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