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아이돌 연습생,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부
- 아이스팩 재사용, 전통시장에서 시작
: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12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재사용 수요처에 공급한다.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는 회수·선별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배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한다.

● 해양수산부
-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 국토교통부
-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라 양국은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보안 규정 검토 및 현장방문 등 세부 협의 및 준비작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 항공기 이용불편이 ’20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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