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19년 12월 1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시행 준비가 아직 덜 된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Q. 그렇다면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볼 수 있는 건가요?
A. 우선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가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Q. 또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개념이죠?
A. 네, 특별연장근로를 먼저 설명 드리면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그럼 확대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재는 자연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이 필요할 때만 인정이 되었지만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Q. 일단 기업은 부담을 조금 덜게 된 상황인데, 어떤 반응인가요?
A. 이번 보완대책도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등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자체를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 것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Q. 경영계는 부담을 덜었지만, 노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A. 현재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죠. 

이미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3월 계도기간이 끝나 주 52시간제 안착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대기업과 노동 조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보완 대책 내용과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인데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면 유예기간을 통해 보완해야 될 점을 제대로 갖춰 가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