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극심 하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미세먼지 극심한 서울 시내 일대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10일 오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오 83㎍/㎥, 오후 1시 98㎍/㎥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부권과 북부권 19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등 중부권 11개 시와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 8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부권 101㎍/㎥, 북부권 97㎍/㎥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어린이·노인·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황사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였지만, 실내에 있다면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10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짧게 환기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도 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오랜 시간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화물 등이 실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고, 음식물 조리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도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6개월∼1년 주기로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 필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 오염으로 인해 실내공기 질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건강한 일반 국민과 어린이는 PM2.5 50㎍/㎥까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PM2.5 50∼70㎍/㎥ 구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

다만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PM2.5 36㎍/㎥ 이상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착용하고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