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천100여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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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에 해당하는 일부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날 판결로 승소한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는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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