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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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인득이 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안인득은 당시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동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의학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고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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