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4명 중 1명은 해임, 3명에게는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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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들과 함께 적발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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