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충남도 야생 멧돼지 포획 인력 확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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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충남도는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특별대책을 세우고 긴급재정 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포획단 규모를 기존 619명에서 1천206명까지 늘리고 예찰 인원은 438명에서 1천252명으로 확대한다. 황상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야생멧돼지 5천640여마리를 추가 포획해 모두 8천300여마리를 없앨 계획"이라며 "ASF 감염 멧돼지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찰·포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 해경, 불법 포획 선장 적발

완도해경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33분께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여수선적 89t 안강망어선 A호 선장 B(6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B씨는 참조기 800상자 중 15cm 체장 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 어선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냉동 시켜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장을 대상으로 포획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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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트는 경우 일반음식점, 의류,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소에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음악 저작권료가 면제이다. 한편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을 통해 저작물 이용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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