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의 8개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7개동이 포함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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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천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천401대로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836대, 긴급차량 1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278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81대를 제외한 205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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