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제기한 'PD수첩'의 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형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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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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