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이 어린이집 교사 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이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여자 원아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경찰은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45일 치 폐쇄회로(CC)TV 녹화분을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A씨 외에 다른 교사들도 원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려 다쳤다"고 신고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교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도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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