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일본 주재 A 전 총영사를 기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그리고 A 전 총영사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전 총영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 됐다.
A 전 총영사는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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