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30대 남성이 숨진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여자친구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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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위계승낙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간호조무사 A(31)씨의 죄명을 살인 등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았는데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남자친구만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어 기록 등 각종 객관적 증거로 미뤄볼 때 동반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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