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오늘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