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내년부터 담배 1갑(20개비)당 담뱃세 2천 원이 올라 기준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크게 뛰어 흡연자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 세금으로 인한 혜택은 보기 힘들어 지게 되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하여 흡연자의 건강증진에 쓰려고 했던 건강증진기금을 애초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 부담금)을 지금(354원)보다 487원이나 오른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총 3조2천7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40.5%나 증가한 규모다.

▲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증세된 담뱃세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천189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작성한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구성을 보면, 이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3%(7천707억7천500만 원)밖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내년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5.9%(1조5천185억3천만 원)를 쓰기로 했으며 또 연구개발(R&D)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 조성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2.8%(3천482억800만 원)를 쓰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애초에 국내의 흡연 비율이 너무 높다는 평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증세를 한다고 발표한 애초의 목적과 동떨어진 기금 유용 계획은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됨에 따라 적절성 문제를 낳고 있다,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그 세금을 부담하는 타당성을 잃게 되어 결국 아무 정당성 없는 증세일 뿐이다. 목적세로 추징되는 세금은 가급적이면 추징을 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담뱃세 증세를 구멍 난 다른 사업의 뒤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이후,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다른 목적세 등에서 기금을 빼와 메우려는 행동이 반복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목적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한 갑당 2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 담배가격은 1.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2.담배소비세 25.6%(641원)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4. 지방교육세 12.8%(320원) 5. 부가가치세 9.1%(227원) 6.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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