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지역에 5등급 차량이 진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 단속 (연합뉴스 제공)
5등급 차량 단속 (연합뉴스 제공)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한 시스템으로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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