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화재로 인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2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것과 아내 진술을 토대로 남편 A(58)씨의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5분경 A씨가 부부싸움 중 거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자 아내가 집을 빠져나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은 아파트 밖으로 검은 연기가 분출된다며 119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방화가 확실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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