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우버 택시'가 석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당국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우버 코리아는 개인 보유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우버 엑스'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서울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를 내놨고, 지난 10월부터는 일반 콜택시 '우버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 '우버 택시'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출처/우버 페이스북)

우버 측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 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95%의 이용자가 우버 엑스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추천했거나 앞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 엑스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달 중 우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우버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약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당국 인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해 승객 안전 등 문제가 일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우버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우버 엑스의 영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면허 없는 사업자가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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