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약 50여일 만에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사인 불명으로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 측이 "경찰이 시신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은 찾지 못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경찰은 유족 측에 머리 미발견 사실을 알렸으며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한다.

22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동두천시에서 30대 후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실종 약 50여일 만인 11월 14일 감악산 절벽 60m 아래에서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머리가 없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족 측에 의하면 경찰이 유족들에게 얼굴 상태가 너무 참혹하니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머리 부분을 가린 채 시신을 확인하도록 했고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발인하기 전날 유족들이 끝내 시신 전체를 확인했더니 시신의 머리가 없었다.

머리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수색을 통해 머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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