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법안’이기도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10.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고, 19.11.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이후 ‘19.11.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된다.
또 국내복귀기업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및 임대공장 지원, 국내복귀기업 신청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지원데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본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지난 8.28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처음으로 국내복귀 한 이후 다른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턴기업 지원법’의 국회통과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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