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장자연 사건’ MBC 상대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외압 행사 진술 허위로 인정 어려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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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20일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270명-111억원 체납

울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60명(개인 176명, 법인 84곳),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는 10명(개인 8명, 법인 2곳)으로 시는 공보와 시·구·군 홈페이지 등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알렸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지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상대 감독 밀어 넘어뜨린 독일 프로축구팀 주장 항소 기각...7주 출전 정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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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상대 감독을 밀어 넘어뜨려 중징계를 받은 독일 프로축구팀 주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독일축구협회(DFB)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분데스리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주장인 다비드 아브라함(33·아르헨티나)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7주 출전 정지와 벌금 2만5천유로(약 3천200만원)의 징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DFB가 13일 추가로 중징계를 내리자 아브라함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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