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남부지검 증권, 금융 수사부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발제를 맡은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인수, 합병(M&A)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을 설명했는데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 시 주로 자기자본금보다는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무자본 M&A 특성상 부정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 거래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무자본 M&A 세력은 대개 주가 상승을 유도해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실체가 불확실한 신규사업,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시 및 언론 홍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리고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고 경영권 인수자 및 인수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기업, 공시 내용을 빈번하게 정정·번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형화, 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에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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