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금일(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만연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법원/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연합뉴스 제공]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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