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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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할 때 최씨가 화가 나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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