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19군) 등 4명의 공판에서 A군과 B(18)군, C(18)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넘겨졌다.

A·B군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C·D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D(18)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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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경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군이 숨지기 전 두 달여 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0대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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