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시연 수습 / 디자인 최지민] 자동차, 세탁기는 물론 펀드도 리콜이 되는 시대다. 펀드를 리콜해 주는  제도가 지난 2010년 시행된 바 있다. 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펀드리콜제. 그러나 고객을 위한 리콜제도로 자리매김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증권사 펀드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펀드리콜제는 펀드를 팔기 전에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할 경우 투자자가 펀드리콜을 요구할 수 있다. 환매를 하는 시점에 손실이 발생해도 고객은 판매사로부터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증권사가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권유해 펀드를 팔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 했을 경우, 펀드 판매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 수익률로 홍보해 판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재 펀드리콜제는 관련법 없이 해당 증권사에 자율로 맡기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4곳에서 먼저 운영되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리콜은 7건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리콜이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자 한 증권사 측에서 반성하는 차원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사실상 투자자 요구로 이뤄진 리콜은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이를 두고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자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이라면 입증하기 더 쉽지 않다”고 말하며 “펀드리콜제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일 뿐 고객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리콜이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펀드 하나 팔아봐야 연 1% 밖에 수익이 나지 않는데 리콜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펀드리콜제의 이면을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가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또한 고객이 금융상품의 수많은 판매조항들을 모두 숙지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고객은 자신이 펀드를 구매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자신이 ‘불완전판매’에 의해 강매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일부 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도적 개선 없이 섣불리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도입은 되었지만 쌍방의 사용자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지 못해 도입의도가 불분명해진 펀드리콜제. 도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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