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경기 평택, 강원 홍천 등 비행장 영향권에 있는 15개 지자체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포 사격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지난 10월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음 대책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에 힘써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뜻을 함께해주신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법’이란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 10월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소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나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피해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사실 군 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해 왔다. 이에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 9월 협의체를 구성했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군 소음법 피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 구성을 주도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 등 5개 시·군에서 36만여 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군 소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 동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0여 년간 포 사격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군 소음법을 통해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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