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들에게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인천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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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응시자 부탁을 받은 이들은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몄다.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넣었다. A씨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석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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